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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22:08경 울산 동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24cc DRIFT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