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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82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09:28 경 서울 중구 B 지하 2 층 시설 부 사무실에서 직 상 상 사인 피해자 C(61 세 )으로부터 일을 잘 못한다는 취지로 질책을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흉기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를 타격한 부위가 머리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