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2 2012고정1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 08: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전기매트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992,000원 상당의 전기매트 4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