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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3 2020가단31896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재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2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 중인 사실(등기부상 망 O의 공유지분을 피고 J, K, L, M, N가 상속하였고, 망 P의 공유지분을 피고 F, G, H, I이 상속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였고,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 각각의 면적에 비해 각각의 공유자 수가 매우 많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가압류ㆍ압류 등기가 여럿 마쳐져 있는 등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들 간 공평한 현물분할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와 피고들 모두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