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9. 09: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고객정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사기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이 환급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