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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1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이나 경찰관 E, F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위 경찰관들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을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고, ‘ 각 벌금형 선택’ 을 삭제하고, 그 뒤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을 각각 추가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