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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52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23:20 경 광주 동구 제봉로 211에 있는 광주 우체국 부근에서, 피해자 C(49 세 )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향하여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던졌던 일과 관련된 항의를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2cm) 을 꺼 내 어 손에 들고 “ 경찰서에 가자” 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록과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 우울증 등의 증세가 있으며 경제 사정 등으로 그에 대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코올 의존 증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치료 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