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2017.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로부터 1년 7개월 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