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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노58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단지 귀가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0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