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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나209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남편, 피고 C는 망인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14. 3. 25.경 망인의 F은행 통장으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망인은 피고 B에게 같은 날 2,200,000원, 그 다음날 2,800,000원, 합계 총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7.경 망인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망인은 그 다음날 피고 C에게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망인은 사망 전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는 망인에게 생활비 6,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망인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B은 직접 6,000,000원을, 피고 C는 직접 7,000,000원을 각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B은 6,000,000원, 피고 C는 7,000,000원의 각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고(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621 판결 참조), 금전차용행위는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또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