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453 | 부가 | 2007-09-18
국심2007중2453 (2007.09.18)
부가
기각
쟁점 계좌 입금액 전부를 쟁점 사업장에서 발행한 매출액으로 보아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소사구 송내동 554번지에서 ‘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3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제수 신OO 명의로 개설된 OOOO OOO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는 OOOOOOOOOOOOOOOOO이고,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일부 금액에 대하여만 현금매출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의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쟁점계좌 입금액 228,986천원을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208,168천원으로 산정하고, 기 현금매출로 신고한 136,697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71,921천원(단순 차감잔액은 71,471천원이나, 이는 2004년 2기분 △450천원의 신고시인에 의한 차액임)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4.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764,780원(2003년 1기 2,792,850원, 2003년 2기 709,660원, 2004년 1기 1,634,460원, 2005년 1기 2,634,630원, 2005년 2기 1,993,180원), 종합소득세 24,790,220원(2003년 귀속 8,895,240원, 2004년 귀속 3,891,950원, 2005년 12,003,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빙이나 근거자료의 제시없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액(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내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한,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82,859,270원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등과 관련이 없는 회원들의 골프모임 참가금, 회원들의 트로피제작 의뢰비, 운영자금 차입액 등인 사실이 관련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최안숙 등의 확인서에 기재된 소명내용과 쟁점계좌 통장의 적요란을 비교해 본 바, 확인서를 작성한 자의 이름으로 입금된 금액은 단 한건도 없으며 통장의 비고란에 매출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82,859,270원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 관련이 없는 회원들의 골프모임참가금, 회원들의 트로피제작의뢰비, 운영자금차입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계좌 입금액 중 현금수입 신고분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각호생략)
(3)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표와 같이 2003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228,986천원을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208,168천원으로 산정하고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신고서상에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을차감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71,921천원으로 산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 매출액(신고분) | ④쟁점계좌 입금액 | ⑤매출누락 (④-③) | ||
①매출계 | ②신용카드 | ③현금매출 | |||
2003년 1기 | 102,703 | 87,607 | 15,096 | 33,667 (37,034) | 18,572 |
2003년 2기 | 92,029 | 70,729 | 21,300 | 26,199 (28,820) | 4,899 |
2004년 1기 | 100,453 | 78,395 | 22,058 | 33,784 (37,162) | 11,725 |
2004년 2기 | 91,561 | 64,079 | 27,482 | 27,032 (29,735) | - |
2005년 1기 | 105,097 | 83,272 | 21,825 | 42,336 (46,570) | 20,511 |
2005년 2기 | 103,266 | 74,330 | 28,936 | 45,150 (49,665) | 16,214 |
합 계 | 595,109 | 458,412 | 136,697 | 208,168 (228,986) | 71,921 |
※ ④번 쟁점계좌입금액은 ( )안의 실제입금액을 1.1로 나누어 산정한 공급가액임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개인사업자 조사복명서(2007.1)에 의하면, 청구인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락카비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현금결제된 회비는 청구인의 제수인 신OO의 기업은행 계좌로 전액 입금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한 것이며, 쟁점사업장은 OO시 소사구 송내동의 경인국도변에 위치한 실내골프연습장으로서 타석수는 22개로서 상시 회원은 약 200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을 분석한 바, 2003년~2005년 중 회원의 무통장입금액을 포함한 입금액이 공급가액 기준 208,168천원으로서 매출누락금액이 71,471천원(2004년 2기분은 △450천원이 발생되어 신고시인하였고, 이를 제외하면 실제 매출누락액은 71,921천원임)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 상당부분은 신용카드입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년부터 2004년 7월까지의 현금입금분은 비고란에 매출일자 및 커피, 음료수 등으로 구분기재되어 있고, 신용카드입금계좌의 출금내역을 확인한 바, 출금 후 쟁점계좌에 입금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계좌이체없이 수표 및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여 쟁점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금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조사종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사업장의 경리 및 출납담당 직원으로 2006년 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근무한 정영미의 확인서(2007.2.8)에 의하면, 정영미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직접 수령하여 쟁점계좌에 입금하였고, 프로레슨비의 경우 회원들이 직접 프로에게 지급하거나 자신이 수령한 경우에도 즉시 프로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레슨비를 쟁점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쟁점계좌에 대한 2003년~2005년의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몇일의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현금을 입금하였으며, 비고란에 매출일자를 기재하거나, 공중전화, 커피, 음료수로 구분기재하여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무통장입금한 경우에는 입금자의 성명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최안숙 등 6명의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골프참가비 등 내지 운영자금을 일시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정형화된 확인서 양식을 일괄적으로 사용하였고, 동 확인자가 골프모임의 총무인지도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최안숙 등 6명의 확인서>
(단위:원)
확인자 | 확인자의 자격 | 입금횟수 | 입금액 | 입금내용 | 비고 |
최안숙 | 에버그린회 총무 | 14 | 14,383,870 | 골프참가비 및 감사패비용 | 2003.2.4~2004.5.19 |
박희영 | 영스포츠회 총무 | 13 | 19,074,300 | " | 2003.2.21~2005.12.6 |
김재수 | 영신회 총무 | 7 | 14,238,100 | " | 2003.1.28~2005.8.25 |
이상은 | 영스포츠회 총무 | 4 | 12,600,000 | 영스포츠회 연회비 | 2005.1.7~2005.3.29 |
정인석 | 영신회 총무 | 5 | 14,000,000 | 영신회 연회비 | 2005.5.10~2005.8.11 |
한부흠 | 일반 개인 | 4 | 8,563,000 | 운영자금 일시차입 | 2003.3.4~2004.8.24 |
합 계 | 47 | 82,859,270 |
(6) 청구인이 제시한 최안숙 등의 확인서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계좌의 거래명세표를 상호 비교해 보면, 아래표와 같이 확인서상의 거래일자와 입금일은 동일하나, 쟁점계좌 입금액은 입금일로부터 1~5일전의 매출액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확인서를 작성한 최안숙 등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전혀 없으며, 또한, 운영자금차입과 관련한 입금액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확인서와 쟁점계좌 입금액 비교표>
확인서 | 쟁점계좌 | 비 고 | |||||
확인자 | 거래일자 | 금액(원) | 내용 | 입금일 | 입금액(원) | 내 역 | 확인서상의 거래일자와 쟁점계좌의 비고란에 기재된 매출발생일과 며칠씩 차이가 발생함 |
최안숙 | 20003.2.4 | 531,000 | 골프참가비 | 2.4 | 531,000 | 1.30자 매출 | |
2003.2.7 | 561,000 | " | 2.7 | 561,000 | 2.5자 매출 | ||
2003.2.13 | 635,000 | " | 2.13 | 635,000 | 2.12자 매출 | ||
2003.2.17 | 1,028,600 | " | 2.17 | 1,028,600 | 2.15자 매출 | ||
2003.3.7 | 699,900 | " | 3.7 | 699,900 | 3.5자 매출 | ||
2003.3.19 | 1,457,550 | " | 3.19 | 1,457,550 | 3.18자 매출 | ||
2003.4.3 | 1,007,400 | " | 4.3 | 1,007,400 | 4.2자 매출 | ||
2003.4.15 | 754,400 | " | 4.15 | 754,000 | 4.12자 매출 | ||
2003.5.12 | 844,700 | " | 5.12 | 844,700 | 5.10자 매출 | ||
2003.5.15 | 1,149,620 | " | 5.15 | 1,149,620 | 5.14자 매출 | ||
2003.6.2 | 1,341,900 | " | 6.2 | 1,341,900 | 5.28자 매출 | ||
2004.3.2 | 2,146,500 | " | 3.2 | 2,146,500 | 3.1자 매출 | ||
2004.4.22 | 1,263,300 | " | 4.22 | 1,263,300 | 4.21자 매출 | ||
2004.5.19 | 963,000 | " | 5.19 | 963,000 | 5.15자 매출 | ||
박희영 | 2003.2.21 | 562,000 | 감사패비용 | 2.21 | 562,000 | 2.19자 매출 | |
2003.2.27 | 1,817,000 | 골프참가비 | 2.27 | 1,817,600 | 2.26자 매출 | ||
2003.5.22 | 1,152,800 | " | 5.22 | 1,152,800 | 5.21자 매출 | ||
2003.5.26 | 1,173,300 | " | 5.26 | 1,173,300 | 5.24자 매출 | ||
2003.7.14 | 950,000 | " | 7.14 | 950,000 | 이연희 입금 | ||
2003.9.17 | 1,300,000 | " | 9.17 | 1,300,000 | 9.17자 매출 | ||
2004.3.16 | 1,135,600 | " | 3.16 | 1,135,600 | 3.13자 매출 | ||
2004.5.20 | 1,183,600 | " | 5.20 | 1,183,600 | 5.19자 매출 | ||
2005.10.6 | 1,500,000 | " | 10.6 | 1,500,000 | 쟁점사업장 | ||
2005.10.18 | 2,000,000 | " | 10.18 | 2,000,000 | " | ||
2005.11.16 | 2,400,000 | " | 11.16 | 2,400,000 | " | ||
2005.11.28 | 1,900,000 | " | 11.28 | 1,900,000 | " | ||
2005.12.6 | 2,000,000 | " | 12.6 | 2,000,000 | " | ||
김재수 | 2003.1.28 | 1,699,000 | 골프참가비 | 1.28 | 1,699,000 | 1.26자 매출 | |
2003.3.7 | 1,300,000 | " | 3.7 | 1,300,000 | 입금 | ||
2003.3.18 | 1,360,000 | " | 3.18 | 1,360,000 | 3.11자 매출 | ||
2004.3.5 | 2,647,500 | " | 3.5 | 2,647,500 | 3.2자 매출 | ||
2004.4.6 | 3,456,600 | " | 4.6 | 3,456,600 | 4.3다 매출 | ||
2004.7.7 | 475,000 | " | 7.7 | 475,000 | 김준곤 입금 | ||
2005.8.25 | 3,300,000 | " | 8.25 | 3,300,000 | 쟁점사업장 | ||
이상은 | 2005.1.7 | 3,600,000 | 영스포츠회연회비 | 1.7 | 3,600,000 | 타점권 입금 | |
2005.3.4 | 3,700,000 | " | 3.4 | 3,700,000 | 타점권 입금 | ||
2005.3.7 | 3,800,000 | " | 3.7 | 3,800,000 | 쟁점사업장 | ||
2005.3.29 | 1,500,000 | " | 3.29 | 1,500,000 | 타점권 입금 | ||
정인석 | 2005.5.10 | 2,000,000 | 영신회연회비 | 5.10 | 2,000,000 | 청구인 입금 | |
2005.5.19 | 3,000,000 | " | 5.19 | 3,000,000 | 쟁점사업장 | ||
2005.6.24 | 1,800,000 | " | 6.24 | 1,800,000 | 쟁점사업장 | ||
2005.7.11 | 5,400,000 | " | 7.11 | 5,400,000 | 쟁점사업장 | ||
2005.8.11 | 1,800,000 | " | 8.11 | 1,800,000 | 쟁점사업장 | ||
한부흠 | 2003.3.4 | 1,263,000 | 운영자금차입 | 3.4 | 1,263,000 | 3.2자 매출 | |
2003.4.11 | 3,000,000 | " | 4.11 | 3,000,000 | 입금 | ||
2003.8.21 | 2,000,000 | " | 8.21 | 2,000,000 | 8.20자 매출 | ||
2004.8.24 | 2,300,000 | " | 8.24 | 2,300,000 | 입금 | ||
합 계 | 82,859,270 | " | 82,859,470 |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현금수입액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동 계좌입금액을 근거로 과세하였다 하여 이를 실질과세원칙 내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좌 입금액중 82,859천원이 회원들로부터 골프참가비 등을 대납받거나 운영자금을 차입하여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골프모임총무 최안숙 등 6명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상의 거래일자와 쟁점계좌상의 적요란에 기재된 매출발생일이 서로 다른 점, 최안숙 등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전혀 없는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 관련이 없는 회원들의 골프참가비 등을 굳이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쟁점계좌로 입금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운영자금차입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최안숙 등의 확인서 만으로는 쟁점계좌 입금액중 82,859천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입금액 전부를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매출액으로 보아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18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