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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1 2017고단27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역 부근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을 10만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밤 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 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박카스 음료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대마 약 0.25g 이 들어 있는 담배 한 개피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대질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