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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903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구로구 고척1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같은 호실에서 수감 중이던 A에게 “내가 휴대폰을 중국에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출소한 후 휴대폰을 10대 정도 훔쳐 놓으면 내가 출소한 후에 그 휴대폰을 중국에서 처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A에게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2. 여름 0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맞은 편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휴대폰 4대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휴대폰 6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절도를 하게 하여 절도를 교사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I 202호에 있는 A의 집에서 위와 같이 A이 절취한 휴대폰 6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첨부) 및 사진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