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5. 3. 3. 주식회사 한스하이테크로부터 이천시 D 외 1필지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5년 5월경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공통가설, 철근 콘크리트, 패널, 미장, 조적, 방수 및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원고는 2015. 9. 18. F과 사이에 위 하도급 공사의 범위를 미장, 조적, 방수 및 기계설비 공사로 축소하는 내용의 변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나머지 공통가설, 철근 콘크리트 및 패널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억 1,8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 내용에 따른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 대해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완공한 상태에서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 81,610,332원(= 기 지급한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 기 지급한 자재대금 450,010,332원 -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8억 1,840만 원), ② 미시공 공사대금 62,274,521원, ③ 원고가 대위변제한 유류비 및 노무비 36,059,412원, ④ 마찬가지로 원고가 재하수급업체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