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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3 2018고단9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대출업체를 가장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18. 4. 말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무통장 입금 증

1. 새마을 금고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다는 점, 정신 지체 3 급 장애로 인하여 사리 분별력이 다소 떨어져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