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4149 | 양도 | 2009-02-20
조심2008서4149 (2009.02.20)
양도
취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에 있지 아니하나 인접지역에 거주하였음이 임대차 계약서ㆍ우편물ㆍ전화가입내역 및 인우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자경하였다고 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8.12.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94,476,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7.1. OOO OOO OOO OOO OOOOO외 2필지 전·답 2,08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0.26.경기도 성남시에 공공용지(도로부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감면규정의 적용을배제하고2008.12.2.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94,476,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8년부터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OOOOO 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번지에 소재한 기세빌딩 6층 옥탑방·진우빌딩 옥탑방 및 OOOOO OOO OOO OOOOOOOO OOOO OOO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음을 영농일지·지장물 보상내역·인우 증명서·임차료 납부증빙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재지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그와 연접지역인 OOOO OOO에서 12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2006.2.9.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6조를농지소재지나 그와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직접경작한 토지로서, 양도당시 농지이며,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나 그와 연접지역인 OOOOOOOOO OOO에서 2년 4월만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 OOO OOO OOOOOOO OO OOO OOOOOO OOO OOO OOOOOO OOO에서 거주하였고, 2000년 6월2004년 12월까지는OOOOOOOO OOO2004년 12월현재까지는 OOOOO OOO OOO OOOOOOOO OOOO OO OOO에서 거주하고 있음이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OOO OOO OOOO 공문·영농일지 및 쟁점농지의 지장물 보상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산수유 385주·주목 90주 등을 식재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한편, 청구인이 1997.6.10.~2004.12.31. 기간동안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O라는 상호로 위생 도기 도소매업을 운영할 때의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천원)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180,591 | 59,817 | 74,444 | 25,742 | 30,568 |
부가가치세신고서를걸쳐 고정 매출처인 OOOO OOOOO OO OOOOOOOO에만공급하였음이확인되고, 위의 기간 중에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적은 것(2000년귀속 123천원, 2001년귀속 -182천원, 2002년 -268천원, 2003년 2,469천원, 2004년 1,174천원)으로 보아 사업에 전념하지는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등록상 주소지와는 달리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인OOOOOOOOOOOOOOOOOOOO OOOO OO OOO OO O OOOOOOOO OOOO OO OOO에서 거주하였음이 임대차 계약서·우편물·전화가입내역 및 인우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음이 영농일지와고, 청구인의 사업내역과 소득현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에 전념하였다기 보다는 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농한기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농지 소재지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과세한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