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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6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전지가위 1개( 부산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4228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고, 2011.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05:46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전지가위를 출입문 자물쇠의 열쇠구멍에 넣고 돌려 위 자물쇠를 부수어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4만 원 및 피해 자의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부산은행 체크카드 2개 등이 든 손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8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5. 18:00 경부터 2017. 11. 20. 20:05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엘에프 (LF)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 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 등지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J, K, D,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다. M,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라. 각 경찰 압수 조서

마.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바. 각 현장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