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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774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로부터 2009. 3.부터 2013. 3.까지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합계 21,133,120원을 2013. 5. 10.경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확인서

1.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연금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향후 연금보험료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