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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501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경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510( 복 용동, 오토 월드 253호 )에 있는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2014. 3. 28. 케이 비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의 제휴회사인 주식회사 에이치엘 씨 할부금융 사무실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채권 가액 ‘11,000,000 원 ’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월경 청주시 서 원구 C, 303호 앞 도로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금을 수개월 동안 연체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기한 이익 상실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저당 물권 인 위 승용차를 회수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할 것임이 예상됨에도, 피해자 회사 몰래 개인 채무 변제 자금마련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7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