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7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경부터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있는 나무와 경관석 등 위 F의 조경 및 부속 시설물 등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여름 불상의 일시에 위 F에서 관리인인 피고인 A과 함께 그곳에 심어져 있는 나무와 경관석 등 조경을 구경하던 중 마음에 드는 육송과 경관석들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자신에게 판매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안 된다, 사모님이 알면 큰일난다”고 말하며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피해자 몰래 나무와 경관석을 판매할 것을 거듭 권유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평균적으로 두 달에 한번 정도 밖에 위 F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혼자 그곳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무렵 F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와 경관석들의 이전 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그곳에 있는 나무와 경관석 일부가 없어지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기 쉽지 아니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나무와 경관석 일부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 B에게 판매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2. 15.경 위 F에서 그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육송(소나무) 1주, 해송(곰솔) 1주를 캐낸 후 피고인 B이 보낸 화물차와 카고크레인에 각각 1주씩 실어 피고인 B의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 G 마당으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1.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나무와 경관석들을 피고인 B의 주거지 마당으로 옮기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2012. 7. 13.경 현금 3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