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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0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돔 나이트에서부터 제주시 연동 8길 7( 연 동 )에 있는 한빛 국수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모 B(49 세) 소유 C 아반 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일부 손가락을 잃었고, 가정 형편도 좋지 않은 사정 등이 있으나, 이 사건 혈 중 알콜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2016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