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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28 2020고정23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2:43 경 강릉시 B, ‘C’ 2 층에 있는 공용 수면 실에서, 술에 취하여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그 곳 벽면에 소변을 보고, D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자료 첨부), CCTV 영상자료 캡 처 사진, CCTV 영상자료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