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02:07경 파주시 소리천로 10에 있는 ‘야당역 경의중앙선’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도주와 검거 경위에 관하여)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위와 같이 한 차례뿐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