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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7931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의 처벌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