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8.11.01 2018누1134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13. 원고에게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제4면 제18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을 다시 쓰고 별지를 이 판결문 별지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행정청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3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항 (가)목, (라)목, 제2항 (나)목 등에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하여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토지의 경사도, 임상(林相), 배수 등에 관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구체적으로,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ㆍ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