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6년 전 피해자 B(여, 31세)와 2~3개월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다음 2019년 5월 초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9. 5. 25. 22:00경 만나 술을 마시고, 시간이 늦어지자,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같이 간 다음 2019. 5. 26. 06: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유전자 감정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성폭력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중지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