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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4 2015나204994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서울D, E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9,694,466,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6. B과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내장 및 목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150,000,000원에 하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개별 공사별로 세부 품명, 규격, 단위 및 계약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하도급내역서(을 제3호증)를 기초로 하여 체결되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발주자 : 피고 원도급 공사명 : 서울D, E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2. 하도급 공사명 : 내장 및 목창호 공사

3. 공사장소 : 서울 서초구 F

4. 공사기간 : 착공 2012. 8. 6. 준공 2013. 10. 4. 5. 계약금액 : 3,150,0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1) 월 1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 발주처 준함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다. 원고는 2013. 1. 1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5. 24.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