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2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범 죄 사 실
『2014고합4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14.경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에 입사한 이래, X사업소 Y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가.
뇌물공여 1)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동해시 Z에 있는 AA AB병원 의사 B의 진료실에서, B에게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의 의약품인 메섹신캡슐을 많이 처방해주면 매월 현금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B에게 메섹신캡슐을 처방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처방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부터 201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7,280만 원을 주식회사 한림엠에스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I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4. 일자불상경 위 AB병원 의사 I의 진료실에서, 위 I에게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의 의약품인 메섹신캡슐을 많이 처방해주면 매월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위 주식회사 한림엠에스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AC)를 교부하여, I로 하여금 2010. 5. 7. 24시 AD에서 13,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0. 12. 21.까지 총 1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10,770원 상당의 물품 내지 용역을 위 카드로 구입하도록 한 후, 위 카드 대금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I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