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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02 2018고단14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군산시청 B 경력채용 시험에 최종합격하여 같은 해

8. 28.경 군산시청 C 실무실습생으로 배치받아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23:00경 군산시 D에 있는 ‘E’ 내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 F(25세)이 자신에게 직장생활에 관하여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