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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오산 미군 부대 골프장 코스 관리 용역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6. 6. 경 피해자 B에게 오산 미군 부대 골프장 코스 관리 용역 계약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뒤, 2016. 6. 22. 경 서울 용산구 C 호텔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 미군 부대 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니 300만 원을 보내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 부대 골프장 코스 관리 용역계약을 알선해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군부대 출입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2. 미군부대 출입증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안성 골프장 코스 관리 용역 알선 빌미 편취 피고인은 제 1 항에서 약속한 오산 미군 부대 골프장 코스 관리 용역계약을 알선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2016. 6. 초순경 서울 F에 있는 C 호텔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안성에 추진 중인 골프장 코스 관리 용역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 돈이 필요하다.

다음 주까지 갚겠다.

계좌번호를 줄 테니 내 명의로 15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성 골프장 코스 관리 용역을 알선해 주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30. G 명의 신한 은행계좌 (H) 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안성 골프장 코스 관리 용역계약을 알선해 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82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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