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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5구합7869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2007. 6. 14.부터 2007. 6. 28.까지) 후, 2009. 3. 1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서울 마포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D 대 214.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는 1980. 12. 22. 적법한 허가 하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협동주택(이하 ‘이 사건 허가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1981. 3. 7. 각 층별 3개호씩 구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대지가 일부 지분을 제외한 채 1986. 9. 29. 이 사건 허가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었다.

다. 이 사건 허가건물 3층에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이하 ‘이 사건 무허가부분’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는데, 원고는 2011. 12. 20. 이 사건 대지 중 8.66/214.8 지분과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의 다(403호) 부분을 매수하고, 2012. 2. 8. 대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12. 1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및 관련 피고 정관 별지2 ‘관계법령 및 피고 정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1. 5. 26. 조례 제5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