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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38% 로 높고, 피고인이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다.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