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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37426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99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의류를 수집하여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E’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의류 수출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2016. 10. 2.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동안 납품한 물품에 대한 미수금과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가량의 채권이 있었고(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위 사실을 자백하였다. 그 후 이와 상반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유 없다), 이에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2016. 10. 2.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기한 내 약속 불이행 시 원고가 인도네시아 컨테이너를 처분하여 수금하여도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물품대금채무를 지고 있던 F, G으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 중 합계 123,004,100원을 대위변제받았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F 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995,900원(= 250,000,000원 - 123,004,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우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에 대한 2억 5,000만 원 채무 중 8,100만 원을 이미 변제하여 1억 6,900만 원가량의 채무만 남아 있었는데, 원고에게 F, G에 대한 채권추심권한을 강하게 부여하는 의미에서 잔존 채무보다 큰 액수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