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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1.선고 2015고정243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

2015고정243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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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남계식 ( 기소 ), 정일두 ( 공판 )

판결선고

2015. 12. 11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서 ' C부동산 ' 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그런데,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

4. 경 강원 인제군 D 전 1, 322에 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F간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위 F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9. 경 강원 인제군 G, H, I의 매매계약, 2014. 7. 26. 경 강원 인제군 J의 매매계약 등 부동산 매매계약 3건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00만원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 ( K 진술 중 전문부분은 제외 )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신고 거래필증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 사무소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영업을 한 것이지 부동산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

공인중개사법상 " 중개 " 라 함은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 중개업 " 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 ), 어떠한 행위가 위 법 소정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

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42154 판결 )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동산 매수를 원하는 F에게 부동산매물을 소개해 주고 매도인과 계약이 성립되도록 한 후 수수료조로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3건의 부동산 거래를 알선한 사실 및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면 수수료도 수수되지 않았을 것인 점, 컨설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으로서, 부동산 중개행위와 구별되는 부동산컨설팅은 고객이 제시하는 부동산의 시세, 거래전망, 개발가능성 등에 대해 상담하고, 조언하는 행위를 말하고, 위와 같이 매수인에게 매물을 소개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도록 하는 행위는 컨설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박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