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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고정30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17:05 경 서울 동자구 장승 배기로 16길 33 신동아 리버 파크 102 동 앞 도로에서 자신의 운행하던 차량의 클략션을 울리자, 이에 피해자 C은 자신에게 크략션을 울린 것으로 오해하여 상호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 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