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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3 2016노26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8월) 이하 경우에 따라 ‘ 피고인 A’를 ‘ 피고인’ 또는 ‘A’ 로, ‘ 피고인 B’ 을 ‘ 피고인’ 또는 ‘B ’으로, ‘ 피고인 C’ 을 ‘ 피고인’ 또는 ‘C ’으로 각 표시한다.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운영한 ‘H 의원’ 2013. 9. 25. 경부터 는 ‘M 의원 ’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의 신장 투석 실에서 의료행위 자체는 실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위 신장 투석실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다만, 무자격자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약사법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잠 탈한 것으로, 개인 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 행위에 동반되는 사기범행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3. 4. 경 당시 위 병원을 운영하던

I으로부터 위 병원 신장 투석 실을 인수하면서 B에게 공동 인수를 권고 하여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B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해 오다가 B이 그만 둔 후에도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는 등 2013. 4. 경부터 2015. 3.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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