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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8.22 2013노27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과 피고인 C, D, E, F, G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공직선거법위반 무죄부분 ⑴ 피고인 A으로부터 아래 2.항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각 여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피고인 C, D, E, F, G(이하 위 5인을 통칭할 때 ‘피고인 C 등’이라고 한다)이 ‘피고인 A의 선거구(경주시 감포, 외동, 양북, 양남) 안에 있는 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주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C 등과 함께 원심 판시 국외연수를 다녀온 AB, U은 피고인 A의 선거구민에 해당하고, 피고인 C 등과 AB, U의 위와 같은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 등은 AB, U의 선거에서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⑵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 등에게 여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제공한 것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⑶ 또한 피고인 E의 장인인 BB, 처남인 BC은 피고인 A의 선거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여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제공한 것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A, C, D, E, F,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 등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부분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