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피고인들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9.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을 관리ㆍ환전하기로 공모하여, 2018. 12. 7.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오피스텔 E호에서 게임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등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물 5종이 설치된 컴퓨터(본체 및 모니터) 19대, 현금투입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씩 계산한 금액에서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환전이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게임장을 운영할 것임을 알면서도 2017. 12. 1.경 위 D오피스텔 E호를 제공하고, 같은 달 7.경 위 게임장에 손님 3~4명을 데리고 가 게임을 하도록 하여 A,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