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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8. 0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5. 8. 01:20 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 송 파 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에 서명을 요구 받자 위 문서의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피고인의 친구인 ‘F’ 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로 행세함으로써 위 E으로 하여금 PDA( 휴대용 조 회기) 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정보 입력 란에 F 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역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PDA의 확인 자란에 ‘F ’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