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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다238598

예치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5억 원의 정기예금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과 같은 내용의 금전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적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전신탁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손실보전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C이 원고에게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아 유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