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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3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과 형제지간인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일삼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20. 15:3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흔들어 깨웠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이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3cm)을 가지고 와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