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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05 2018고정2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이나 현재 다른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7:30 경 익산시 평동로 580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미친 년, 왜 집에 안 들어오냐,

정신병자"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