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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29 2013고단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0. 14:00경 보령시 신흑동 흑포삼거리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수욕장 쪽에서 흑포마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해 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C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흑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03] 피고인은 2013. 1. 16.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F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대천로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 중 판시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3고단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