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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26 2015가단791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7,178,105원과 그중 7,1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4회에 걸쳐 신용보증계약(① 2004. 9. 2.자 보증금액 4,500,000원, ② 2004. 9. 2.자 보증금액 9,360,000원, ③ 2004. 9. 2.자 보증금액 10,500,000원, ④ 2008. 8. 5.자 보증금액 24,300,000원)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해남진도축산농협 진도지점에 2015. 6. 19. 35,597,94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5. 7. 13. 기준으로 손해금은 292,584원이 발생하였으며, 2015. 6. 19.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3) 한편 망인은 2014. 12. 11. 사망하였고 그 유족들로는 처인 피고 A와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있다. 4) 피고들은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5느단5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5. 3. 31.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7,178,105원(=35,890,526원 대위변제금과 2015. 7. 13.까지 발생한 손해금의 합계 ×3/15, 원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과 그중 7,119,588원(=대위변제금 35,597,942원×3/15)에 대하여는 2015. 7. 14.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과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최후 송달된 2015. 12. 2.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 C, D, E, F, G는 각 4,785,403원(=35,890,526원×2/15)과 그중 4,746,392원(=대위변제금 35,597,942원×2/15)에 대하여는 2015. 7. 14.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