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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3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0:55 경 인천광역시 만수동에 있는 장소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5. 00:55 경 오산시 C 앞 도로에서 위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피해자 D 소유인 E 체어 맨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i30 승용 차 뒤 범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여 약 425,1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위와 같이 주차된 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1. 의무보험 조회 (2017. 7. 5. 기준)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