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21:4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 여, 58세) 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유형력의 행사 및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