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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30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17:20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파라솔이 있는 탁자에 앉아 E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인 파라솔 기둥을 붙잡아 당기면서 구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동 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