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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나224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6,750,702원, 원고 F에게13,822,113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3, 6,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3, 6, 을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1) 피고는 서울 서초구 H, I 지상 지하 3층 지상 15층 J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건설하여 분양한 자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성명 분양목적물 계약금(원) 중도금(원) 합계(원) 1 A 301호 29,657,730 177,946,380 207,604,100 2 C 305호 17,670,370 106,022,220 123,692,590 3 F 1001호 32,992,300 197,953,800 230,946,100 3)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2014년 4월 예정(정확한 입주개시일은 추후 개별 통보) 제5조(입주개시일 및 입주절차

1.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개월간으로 하며, 갑(피고를 가리킨다)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입주개시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수분양자를 가리킨다)은 분양대금 및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갑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3. 을은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또는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할 수 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비용 등은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