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9 2015고단8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산시 C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위 토지 3,832㎡ 상당의 면적에 조경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산림을 훼손하고 개간하여 산지복구비 1,261,64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작지 않으나, 훼손 정도가 경미하고 수목을 재배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임야에 대해 정리작업을 한 점, 피고인이 그 후 개간허가를 신청하는 등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