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2015. 11. 2. GOP 소초 체육대회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인대재건술을 받은 후 2016. 5. 4. 공상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대상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는 2017.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발생하였고, 그 정도가 10mm 이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7급 812호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상이가 등급미달이라는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판단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상이로 원고에게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발생하였고, 그 정도가 10mm 이상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로 원고에게 발생한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은 1mm 정도로 거의 정상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